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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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업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 통합정보 관리책임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는 “통합정보 관리책임자”, “소비자신고센터”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일괄 변경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업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 통합정보 관리책임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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