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4-25
업체명 | (주)다온치합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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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53(주례동) | ||
제품명 |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10-27 | 형명 |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제허12-1411호, 제허12-1410호, 제허12-1412호, 제허15-148호, 제허15-149호]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5-04-17 | 처분기간 | 2025-04-28 ~ 2025-07-27 |
위반법령 |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 관련 [별표2] 제2호 마목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규정에 의한 처분 | ||
위반내용 | 정기심사 미신청 | ||
처분내용 | 정기심사 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