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4-22
업체명 | (주)대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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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149-40(상매동) | ||
제품명 |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제인16-4034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5-1175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937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9-4816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10-19 | 형명 | |
처분명 |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제인16-4034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5-1175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937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9-4816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 4. 21. ~ 2025. 7. 20.) | ||
처분일 | 2025-03-31 | 처분기간 | 2025-04-21 ~ 2025-07-20 |
위반법령 |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 처분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 상기업체는 해당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동 제품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여부에 대한 최초심사를 받은 날(2022년 1월 11일)로부터 3년 지난 점검일(2025년 2월 2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상기업체는 해당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동 제품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여부에 대한 최초심사를 받은 날(2022년 1월 11일)로부터 3년 지난 점검일(2025년 2월 2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