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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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령 [별표2] |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마.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 50 | 80 | 100 |
바.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 50 | 80 | 100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8]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제58조제1항 관련)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위반 | ||
29의3. 법 제31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7호의3 | | | | |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ㆍ 인증 취소 또는 제조ㆍ수입 금지 |
나.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 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 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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