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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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통합정보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접속 > '통합정보관리' 메뉴 > '공통정보 등록' 메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통합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 통합정보 관리책임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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