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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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의료기기 제품에 관한 정보,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국제조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 바코드 표시체계(GS1, HIBCC, ICCBBA 중 택), 포장 내 총 수량, 관리형태(로트번호, 일련번호, 제조연월, 사용기한 중 택) 등 필수 입력정보와 필요한 경우 저장방법, 물류바코드(package DI)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여부,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 품목명, 품목허가번호 등은 허가정보시스템 자동 연계 정보입니다.
[참고] 통합정보 등록항목
구분 | 필수입력정보 | 필요 시 자율등록정보 |
표준코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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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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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 | 통합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 전자주소 | 소비자센터정보 |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료기기정보 등의 대상·범위)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의료 기기 제품에 관한 정보, 의료기기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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