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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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는 「의료기기법」제20조제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료기기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2항에 따라 제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훼손된 바코드는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반품이 되어져야 합니다.
표시기재가 훼손된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에 따라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제조원에 제품을 반송하거나, 동일한...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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