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3517
(1차 포장: 블리스터 ? 2차 포장: 카톤박스 형태일 경우)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의료기기법」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표준코드를 기재하고 동 사항이 포장 등의 이유로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경우 동일한 표준코드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적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계의 어려움 및 유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부착은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포장: 블리스터 – 2차 포장: 카톤박스 형태일 경우)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의료기기법」 제21조(외부포장 등...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102, 208, 303-1, 305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운영)
Copyright ©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