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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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EAN-13 바코드, GS1-128 바코드, GS1 Datamatrix 바코드를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코드의 고유식별자(UDI-DI)와 생산식별자(UDI-PI) 분리 표시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통단계에서 복수의 바코드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식별자보다 고유식별자를 먼저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유식별자 위, 생산식별자 아래 또는 고유식별자 좌, 생산식별자 우 등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EAN-13 바코드, GS1-128 바코드, GS1-Datama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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