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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1. 관련가.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식약처 공고 제2018-280호, '18.7.2.)다.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592호, '23.12.20) 2.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에 대한 결과를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고 (www.mfds.go.kr > 알림 > 공고)하였습니다. 3.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변경 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2024.2.20 일괄 반영되었으며,해당 변경은 품목명, 등급, 품목분류번호만 적용한 것으로 이외의 허가 정비는 대상업체에서 의료기기 품목 갱신신청 이전까지 변경허가(인증/신고)가 필요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4.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증 분리 등 의료기기 변경 허가(인증/신고) 업무 시 필요한 경우 허가(인증/신고) 비고 란에 기준 허가(인증/신고) 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험급여 등이 확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은의료기기전자민원 > 나의민원 > 품목 허가(신고)사항 > 재평가 대상 품목 클릭 시 변경이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등급 신고제품에 한하여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신고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의료기기전자민원 >이용안내 >이용불편 Q&A 게시판에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신고증 재구성 요청”제목으로 해당 품목 신고 번호를 기재하여 문의글을 남겨주시면,2주 단위로 취합하여 재구성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필요 시 개별 연락(1644-0222))* 2~4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허가증등재발급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평가 (제2018-280) 결과 관련 안내문 1부 . 끝 

식의약 분야 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2.28까지)

 주소: 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2-0000144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면허세 납부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공지(2.8. 18시~2.13. 9시)

(공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오픈에 따른 연계 서비스 전환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간대에 면허세 납부관련 민원 서비스와 정보 검색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참고바랍니다.가. 중단기간 : 2024. 2. 8.(목) 18:00 ~ 2. 13.(화) 8:59나. 중단사유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오픈(’24.2.1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전환 작업※ 면허세 납부 대상 민원인 경우 면허세 납부 후 허가증 발급 및 열람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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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전자결제및수수료안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전자결제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전자민원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안시스템으로 신뢰와 안전을 기합니다.

  • 질문내용 :민원신청 시 수수료의 전자결제
    답변내용 :민원 신청 시의 수수료 결제는 다양한 결제 수단과 보안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 지불 대행업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 :수수료 납부
    답변내용 :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 지불에 따른 부과 수수료

    계좌이체
    • ① 식약처(본부) 및 지방청 민원 사무 처리기준표의 민원 종별 민원 수수료
    • - 민원 수수료 10,000원 미만 : 부과 수수료 100원
    • - 민원 수수료 1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 부과 수수료 200원
    • - 민원 수수료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부과 수수료 250원
    • - 민원 수수료 50,000원 이상 ~ 70,000원 미만 : 부과 수수료 300원
    • - 민원 수수료 7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부과 수수료 400원
    • - 민원 수수료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부과 수수료 600원
    • - 민원 수수료 500,000원 이상 : 부과 수수료 1,000원
    • ②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1원 ~ 1만 5천원 미만 : 150원
    • - 1만 5천원 이상 ~ 10만원 이하 : 1.0%
    • -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1,500원
    •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3,000원
    신용카드
    • ① 식약처(본부) 및 지방청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2.452%(부가세 별도)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약 2.768%(부가세 포함)입니다.
    • ②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2.452%(부가세 별도)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약 2.768%(부가세 포함)입니다.
    • 예시) 민원의 수수료 25,000원 경우 약 2.768% 적용한 25,692원 결제됩니다.
    • 실제 카드지불금액(25,692원) = 민원 수수료(25,000원) + PG 수수료(25,692원 * 0.02452) + 부가세(25,692원 * 0.02452 * 0.1)
  • 질문내용 :전자결제 방법
    답변내용 :

    민원인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2가지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 국내 카드사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JSB, MASTER, VISA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카드(BC, 국민, 광주, 전북,)에 대해서는 결제금액 1,000원 이상인 경우만 사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금융기관제공 시간제공 일이용 대상
    경남은행24시간월 ~ 일
    광주은행05:00 ~ 24:00월 ~ 일
    국민은행24시간월 ~ 일개인사업자 결제 시 기업용 인증서 외에 개인용 인증서 필요
    기업은행24시간월 ~ 일
    농협중앙회05:00 ~ 24:00월 ~ 일
    대구은행01:00 ~ 24:00월 ~ 토
    08:00 ~ 24:00일요일
    부산은행24시간월 ~ 일
    수협중앙회05:00 ~ 24:00월 ~ 일
    신한은행24시간월 ~ 일
    외환은행05:00 ~ 24:00월 ~ 일
  • 질문내용 :환급처리
    답변내용 :민원 신청내용의 오류가 있거나 민원 신청 후 [접수]되기 전에 민원 신청을 취소한 경우 부과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가 환불 되고, 시스템 장애 등으로 민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불한 수수료 전액이 환불 됩니다.
    민원 신청 결과나 상단 메뉴의 [나의 민원]에 접속한 후 신청하신 것 중 환불 요청이 표시된 민원을 클릭하여 개인 환급정보를 입력하여 환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일 내에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질문내용 :결제내역 확인
    답변내용 :

    아래의 결제 방법별 안내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허세 결제 내역은
    • ① https://www.wetax.go.kr/main/ 에 접속
    • ② 왼쪽 "비회원 납부" > "전자납부번호(19자리)" 에서 확인
    수수료 계좌이체결제 내역은
    •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수수료 카드 결제 내역은
    • ① http://inicis.com 에 접속
    • ② "고객센터" >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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