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 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할 경우 회수보고가 아닌 이상사례 보고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보완)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영업자보고 수정가능합니다.
- 2012년 4월 1일 이전 공문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되고 그 이후 공문은 아래 공문파일을 참조하세요.
- 안내공지일 : 2012년 0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분야 조직개편(5.3) 예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현행 부서개편 후 부서비고식약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료기기허가과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입니다.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등 일부 원본파일(mdm2) 열람 시 열람오류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발급문서 뷰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재설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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