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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발급문서 뷰어 재설치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입니다.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등 일부 원본파일(mdm2) 열람 시 열람오류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발급문서 뷰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재설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1. 관련가.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식약처 공고 제2018-280호, '18.7.2.)다.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592호, '23.12.20) 2.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에 대한 결과를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고 (www.mfds.go.kr > 알림 > 공고)하였습니다. 3.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변경 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2024.2.20 일괄 반영되었으며,해당 변경은 품목명, 등급, 품목분류번호만 적용한 것으로 이외의 허가 정비는 대상업체에서 의료기기 품목 갱신신청 이전까지 변경허가(인증/신고)가 필요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4.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증 분리 등 의료기기 변경 허가(인증/신고) 업무 시 필요한 경우 허가(인증/신고) 비고 란에 기준 허가(인증/신고) 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험급여 등이 확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은의료기기전자민원 > 나의민원 > 품목 허가(신고)사항 > 재평가 대상 품목 클릭 시 변경이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등급 신고제품에 한하여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신고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의료기기전자민원 >이용안내 >이용불편 Q&A 게시판에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신고증 재구성 요청”제목으로 해당 품목 신고 번호를 기재하여 문의글을 남겨주시면,2주 단위로 취합하여 재구성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필요 시 개별 연락(1644-0222))* 2~4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허가증등재발급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평가 (제2018-280) 결과 관련 안내문 1부 . 끝 

식의약 분야 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2.28까지)

 주소: 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2-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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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적 취지

허가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재평가 대상(규정 제2조)
  •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 제외대상
    • ①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
    • ② 재평가 기간 중 취하 또는 취소된 의료기기
    • ③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 재평가 종류
    • 정기 재평가 : 연간 재평가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평가
    • 수시 재평가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시급하게 재평가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실시하는 재평가
    • 허가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재평가절차

기한: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세부절차: 1.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 (관련대상 :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 2.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공고 (관련대상 :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 ], 기한: 재평가 신청기간 내 [세부절차: 3. 재평가신청(관련대상: 재평가 대상품목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 4.재평가 실시 및 시안 작성(관련대상: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기한: 열람일로부터 1월 이상 [세부절차: 5. 열람(관련대상: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기한: 열람종료일부터 10일 이내[세부절차: 6.의견제출(관련대상: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 7.재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고(관련대상: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기한: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세부절차: 8.후속조치(관련대상: 재평가 대상 품목 제조·수입업자)]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
  • 재심사대상
    • 연간 재평가 계획 및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제7조의 자료범위에 준하되 의료기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
    • 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예시 : 재평가 신청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공고
  •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
    •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
      •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
        • ① 재평가 대상품목
        • ② 재평가 신청기간 :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의 신청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신청기간을 3월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함
        • ③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 :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과정에서 설정된 제출자료의 범위는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함
재평가 신청
  • 구비서류
    •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평가 실시 및 시안의 작성
  • 의료기기관리과는 재평가 제출자료의 취합 후 의료기기위원회에 상정
  •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제4조관련 별표 1‘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
  •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한 재평가 시안을 작성
열람

식약처장은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평가 시안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열람

의견제출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열람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

재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고
  •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의료기기위원회가 심의
  •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확정·공고
후속조치
  • 절차
    • 식약처장은 재평가 결과에 의하여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후속조치를 명령
    •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장의 명령에 의하여 후속조치를 실시
  • 후속조치 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허가사항의 변경. 이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은 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다.
      • 나. 변경허가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을 첨부(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재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이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
    • ②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재평가 결과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청장에게 수거·폐기 결과보고서와 품목허가증을 제출
기타사항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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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행정처분기준표로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재평가결과 식약처장이 지시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표시·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를 제외한다), 재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1차 2차 3차 4차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3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6월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재평가결과 식약처장이 지시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표시·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를 제외한다)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1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3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5월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재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또는 당해 사용목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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